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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근로복지기본법 › 제3장 기업근로복지 › 제2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근로복지기본법 제51조(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근로조건의 유지)

Framework Act on Labor Welfare, Article 51 (Protection of Workers' Rights and Interests and Maintenance of Working Conditions)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및 출연을 이유로 근로관계 당사자 간에 정하여진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개정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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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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