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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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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제69조(시정명령)

Framework Act on Labor Welfare, Article 69 (Corrective Orders)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 또는 기금법인이 제60조제2항, 제64조 및 제6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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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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