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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근로복지기본법 › 제3장 기업근로복지 › 제3절 선택적 복지제도 및 근로자지원프로그램 등

근로복지기본법 제84조(성과 배분)

Framework Act on Labor Welfare, Article 84 (Sharing of Performance Gains)

사업주는 해당 사업의 근로자와 협의하여 정한 해당 연도 이익 등의 경영목표가 초과 달성된 경우 그 초과된 성과를 근로자에게 지급하거나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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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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