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회의록의 작성ㆍ비치)듣기 협의회는 법 제19조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노사협의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시행 2023.6.8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