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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사용자의 보고ㆍ설명사항)

사용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회의 정기회의에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단기 및 중ㆍ장기 경영계획

나. 경영실적과 전망

다. 기구 개편

라. 사업확장, 합병, 공장이전 및 휴업ㆍ폐업 등 경영상 중요한 결정사항

2.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

나. 사업부서별 목표와 실적

다. 신제품개발과 기술ㆍ기법의 도입

3. 인력계획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인사방침

나. 증원이나 감원 등 인력수급계획

다. 모집과 훈련

4. 기업의 경제적ㆍ재정적 상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재무구조에 관한 일반 현황

나. 자산현황과 운용 상황

다. 부채현황과 상환 상황

라. 경영수지 현황

5. 그 밖의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사용자가 보고하도록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

나. 근로자가 정당하게 보고를 요구한 사항

시행 2023.6.8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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