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결된 사항의 공지방법)
협의회는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사내방송, 사보 게재, 게시,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전체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시행 2023.6.8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협의회는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사내방송, 사보 게재, 게시,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전체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시행 2023.6.8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