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고충처리의 절차)
근로자는 고충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이하 "고충처리위원"이라 한다)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를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2.12.1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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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고충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이하 "고충처리위원"이라 한다)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를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2.12.1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