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고충처리위원)
Act on the Promotion of Worker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Article 26 (Grievance Handling Members)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very business or workplace shall have grievance handling members to hear and handle workers' grievances: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to a business or workplace that regularly employs fewer than 30 worker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12.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