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4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ee Retirement Benefit Security Act, Article 42 (Criteria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The criteria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under Article 48 (1) and (2) of the Act are as set out in Attached 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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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