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9조(업무의 협조)
Employee Retirement Benefit Security Act, Article 39 (Cooperation)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금융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Where necessary for the enforcement of this Act,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may ask relevant agencies, such as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to submit data. In such cases, an agency asked to submit data shall not refuse without a justifiable r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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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