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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8장 보칙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1조(청문)

Employee Retirement Benefit Security Act, Article 41 (Hearings)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제36조제2항에 따른 이전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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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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