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 대장)
국가유산청장과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30호서식의 근현대문화유산지구 대장을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시행 2026.8.28 · 문화체육관광부령 · 국가유산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유산청장과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30호서식의 근현대문화유산지구 대장을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시행 2026.8.28 · 문화체육관광부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