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신청서)
① 영 제21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란 별지 제29호서식의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 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21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조사보고서
2. 지역주민, 관계기관 등의 의견 수렴 결과
3.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보존 및 활용계획에 관한 서류
③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7.21>
1. 시ㆍ도지사의 검토의견서
2. 시ㆍ도지사의 조사보고서
3. 시ㆍ도유산위원회의 심의 관련 자료
시행 2026.8.28 · 문화체육관광부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