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예비문화유산 선정증서)
①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선정증서는 별지 제32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선정증서를 발급받은 소유자가 선정증서를 잃어버리거나 선정증서가 헐어 못 쓰게 되어 선정증서를 다시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예비문화유산 선정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선정증서를 첨부(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 2026.8.28 · 문화체육관광부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