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기준)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근현대문화유산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등록문화유산이 집합적으로 분포하여 건조물군(群) 또는 가로(街路)를 형성하는 지역
2. 등록문화유산이 주변지역과 함께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또는 경관적 의미를 가져 종합적인 보존 필요성이 있는 지역
3. 그 밖에 등록문화유산의 주변지역과 함께 정비ㆍ복원 등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② 국가유산청장은 근현대문화유산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등록문화유산이 아닌 근현대문화유산의 해당 지역 분포 현황
2.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계획
3. 해당 지역의 역사적 환경의 보존 필요성 및 학술적 중요성
4.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