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 금지ㆍ제한)듣기 법 제3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을 말한다.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