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원 사업)
법 제3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근현대문화유산을 활용한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ㆍ운영 사업
2.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홍보 및 안내 사업
3.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가치를 제고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