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서의 관계 법령 적용 특례)
① 법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범위를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완화 규정: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에서 정하는 범위
2. 「건축법」 제46조, 제47조, 제58조 및 제5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범위
②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법 제37조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맞아야 한다.
1.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을 것
2.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미관이나 경관을 향상시킬 것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