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3(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서의 개발계획 협의 절차ㆍ기준 등)
① 개발계획부지 내에 근현대문화유산지구가 포함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계획수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안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획수립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획수립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10일의 범위에서 전단에 따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해당 개발계획이 근현대문화유산지구 내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2. 해당 개발계획이 근현대문화유산지구 경관의 조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제거하거나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
[본조신설 2025.9.30]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