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예비문화유산의 선정 기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예비문화유산의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사, 문화, 예술, 사회, 산업, 과학 등 각 분야에서 현재와 미래에 보존할 만한 가치를 지닌 것
2. 국가적 또는 지역적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
3. 많은 국민이 체험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사건, 인물 또는 이야기가 담긴 것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