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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필수보존요소의 지정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필수보존요소(이하 "필수보존요소"라 한다)를 지정하려면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에 대한 조사 및 조사보고서의 작성ㆍ제출을 요청해야 한다. 다만, 제3조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로 조사를 갈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조사를 요청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9.30>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필수보존요소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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