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듣기 이 법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시행 2026.8.28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