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① 국가유산청장은 근현대문화유산 중에서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보존 및 활용의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긴급한 보존조치가 필요한 것은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② 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8.28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