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제7조(사무국)
①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7.24, 2021.9.7>
1. 금강유역환경청 및 전북지방환경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2. 관련 기관으로부터 파견된 공무원 및 직원
3. 금융 또는 회계 관련 전문가 등 사무국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③ 제2항제1호의 직원은 사무국과 금강유역환경청 또는 전북지방환경청의 직(職)을 겸한다. <개정 2012.7.24, 2021.9.7>
④ 사무국장은 제2항에 따른 사무국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0.3.4]
시행 2024.12.27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