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조치명령권)듣기 법 제11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산출업무규정의 개선에 관한 사항2. 제출업무 또는 산출업무 담당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