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권한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중요지표산출기관의 지정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
2. 법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산출업무규정의 승인과 관련하여 그적정성에 대한 심사
3.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요지표 산출업무 중단 신고의 접수
4.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출업무 중단 신고의 접수
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감독 및 검사
나. 법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의ㆍ경고
다. 법 제12조제2항제4호에 따른 경고 중 이 영 제14조에 따른 문책 경고(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의 임원에 대한 문책 경고로 한정한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부업자
3)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등
5)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같은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신용협동조합으로 보는 각 조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각 중앙회를 포함한다)
6)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의3에 따른 부가통신업자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7)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8) 「은행법」 제8조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9)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
10)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라. 법 제12조제2항제4호에 따른 경고 중 이 영 제14조에 따른 주의적 경고
마. 법 제1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주의
바. 법 제1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조치
6.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및 신고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
7. 제3조제4항에 따른 보완 요구
8. 제4조제5항에 따른 보완 요구 및 자료의 제공 요청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제7호 및 제17조에 따라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은행 총재에게 위탁한다. <개정 2025.12.30>
1.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중요지표산출기관의 지정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
2. 법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산출업무규정의 승인과 관련하여 그적정성에 대한 심사
3. 법 제7조에 따른 중요지표 산출업무 중단 신고의 접수 및 조치
4. 법 제8조에 따른 제출업무 중단 신고의 접수 및 조치
5. 법 제11조에 따른 조치명령
6.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감독 및 검사
7. 제3조제4항에 따른 보완 요구
8. 제4조제5항에 따른 보완 요구 및 자료의 제공 요청
④ 한국은행 총재는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