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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7장 보칙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감독ㆍ검사 등)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Article 45 (Supervision and Inspection)

①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회사등(데이터전문기관을 포함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5조의2에서 같다)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준수 여부를 감독한다. <개정 2020.2.4>

(1)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supervise수퍼v바이즈 whether웨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data데이타 agencies,에이전시즈 but벗 excluding익스클루딩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45-2)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rders오더즈 issued이슈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1.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1.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panies컴퍼니즈 and앤드 debt뎃 collection컬렉션 companies;컴퍼니즈

2.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2.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data데이타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ies;컴퍼니즈

3. 신용정보집중기관

3.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llection컬렉션 agencies;에이전시즈

4.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rs/users프r러v바이더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5. 제4호 외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하는 자

5.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who후 engage엔게이지 in인 a어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r오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감독에 필요하면 신용정보회사등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2) If이f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ervision수퍼v비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issue이슈 necessary네서세r리 orders오더즈 to투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such서치 as애즈 orders오더즈 to투 reportr리포트 on안 theirð데어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컨디션

③ 금융감독원장은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이 법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등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3)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may메이 have해v브 employees엠플로이이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control컨트r로울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④ 금융감독원장은 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신용정보회사등에 요구할 수 있다.

(4) If이f프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ersons퍼슨즈 appear,어피어 and앤드 state스테잇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⑤ 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5)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s컨덕츠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carry캐r리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show쇼우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⑥ 금융감독원장은 제3항에 따른 검사를 마치면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Upon어판 completing컴플리팅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⑦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회사등이 이 법(채권추심회사의 경우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건전한 경영과 신용정보주체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20.2.4>

(7) If이f프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findsf파인즈 thatð댓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have해v브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isð디스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forf포 debt뎃 collection컬렉션 companies,컴퍼니즈 theð더 Fairf페어 Debt뎃 Collection컬렉션 Practices프r랙터시즈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r오 orders오더즈 issued이슈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thatð댓 thisð디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theð더 sound사운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redit크r레딧 information-related인f퍼메이션-r릴레이티드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and앤드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s,서브직츠 it잇 may메이 take테이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or오 have해v브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1. 신용정보회사등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1. A어 caution카션 or오 warning워닝 to투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2. 임원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2. A어 caution카션 or오 warning워닝 to투 officers;오f퍼서즈

3. 직원에 대한 주의 및 정직, 감봉, 견책 등의 문책 요구

3. A어 caution카션 to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nd앤드 a어 demand디맨드 forf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against어겐스트 them,ð뎀 such서치 as애즈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salary샐러r리 reduction,r러덕션 or오 reprimand;r레프r러맨드

4.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직무정지 또는 직원에 대한 면직 요구

4.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forf포 theð더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or오 a어 demand디맨드 forf포 theð더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employees;엠플로이이즈

5.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5.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forf포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6. 신용정보제공의 중지

6.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⑧ 금융위원회는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되는 등 신용질서의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을 진다. <신설 2020.2.4>

(8)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be비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managing매너징 matters매터즈 so소우 thatð댓 serious시r리어스 infringements인f프r린지먼츠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order,오더 such서치 as애즈 leaks릭스 of어v브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o두 not낫 occur.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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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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