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금융회사등의 범위)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2.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3. 그 밖에 금융거래지표를 금융거래에 사용하는 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