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10(일시정지 기간)
법 제14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같은 항에 따른 일시정지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다음 영업일 자정까지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1.6.29][종전 제5조의10은 제5조의14로 이동 <2021.6.29>]
시행 2021.6.30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14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같은 항에 따른 일시정지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다음 영업일 자정까지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1.6.29][종전 제5조의10은 제5조의14로 이동 <2021.6.29>]
시행 2021.6.30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