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9(공공기관의 종류)
법 제14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5.5.26, 2009.5.29, 2016.9.29>
1.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3. 「어음법」 또는 「수표법」에 따라 지정된 어음교환소
[본조신설 2000.6.7][제5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5조의9는 제5조의13으로 이동 <2021.6.29>]
시행 2021.6.30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