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19(채권의 발행 시기)
채권은 전액이 납입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5조의20에 따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6.29>
[본조신설 2009.5.29][제5조의15에서 이동, 종전 제5조의19는 제5조의23으로 이동 <2021.6.29>]
시행 2021.6.30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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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은 전액이 납입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5조의20에 따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6.29>
[본조신설 2009.5.29][제5조의15에서 이동, 종전 제5조의19는 제5조의23으로 이동 <2021.6.29>]
시행 2021.6.30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