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18(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채권의 모집이 끝나면 회장은 지체 없이 각 채권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개정 2014.12.30>
[본조신설 2009.5.29][제5조의14에서 이동, 종전 제5조의18은 제5조의22로 이동 <2021.6.29>]
시행 2021.6.30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채권의 모집이 끝나면 회장은 지체 없이 각 채권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개정 2014.12.30>
[본조신설 2009.5.29][제5조의14에서 이동, 종전 제5조의18은 제5조의22로 이동 <2021.6.29>]
시행 2021.6.30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