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1(채권 원부)
① 한국산업은행은 주된 사무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채권 원부를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4.12.30, 2021.6.29>
1. 채권의 수와 번호
2. 채권의 발행일
3. 제5조의15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② 채권이 기명식(記名式)이면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채권 원부에 적어야 한다.
1. 채권 소유자의 주소와 성명
2. 채권의 취득일
③ 채권의 채권자는 한국산업은행의 영업시간에는 언제든지 채권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본조신설 2009.5.29][제5조의17에서 이동, 종전 제5조의21은 제5조의25로 이동 <2021.6.29>]
시행 2021.6.30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