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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15(채권 응모)

① 채권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채권 청약서 2통에 인수하려는 채권의 수와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채권 청약서는 한국산업은행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4.12.30>

1. 한국산업은행의 명칭

2. 채권의 발행총액

3. 각 채권의 금액

4. 채권의 이율

5. 채권의 상환 방법과 기한

6. 이자 지급의 방법과 시기

7. 채권의 발행가액 또는 최저가액

8. 아직 상환되지 아니한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③ 제2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채권의 이율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응모자는 채권 청약서에 응모이율을 적어야 한다.

④ 제2항제7호에도 불구하고 채권의 발행가액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최저가액을 정한 경우에는 응모자는 채권 청약서에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9.5.29][제5조의11에서 이동, 종전 제5조의15는 제5조의19로 이동 <2021.6.29>]

시행 2021.6.30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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