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2(기명식 채권)
① 기명식 채권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채권 원부에 등록하고 그 성명을 증권에 적지 아니하면 한국산업은행이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2014.12.30>
② 기명식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채권 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한국산업은행이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2014.12.30>
③ 제2항에 따라 질권이 설정되면 한국산업은행은 해당 채권에 그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본조신설 2009.5.29][제5조의18에서 이동, 종전 제5조의22는 제5조의26으로 이동 <2021.6.29>]
시행 2021.6.30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