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3(채권의 소각)
한국산업은행은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금융안정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자금지원 업무에 지장이 없으면 채권을 매입하여 소각(消却)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본조신설 2009.5.29][제5조의19에서 이동 <2021.6.29>]
시행 2021.6.30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한국산업은행은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금융안정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자금지원 업무에 지장이 없으면 채권을 매입하여 소각(消却)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본조신설 2009.5.29][제5조의19에서 이동 <2021.6.29>]
시행 2021.6.30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