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4(이권의 흠결)
① 무기명식(無記名式) 채권을 상환할 때 흠결된 이권(利券)이 있으면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상환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권의 소지인은 언제든지 그 이권과 상환하여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5.29][제5조의20에서 이동 <2021.6.29>]
시행 2021.6.30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무기명식(無記名式) 채권을 상환할 때 흠결된 이권(利券)이 있으면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상환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권의 소지인은 언제든지 그 이권과 상환하여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5.29][제5조의20에서 이동 <2021.6.29>]
시행 2021.6.30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