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8조(채권신고기간 등에 관한 협의)
법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2조에 따라 채권신고의 기간과 채권조사의 기일을 정할 때에는 미리 파산참가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2]
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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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제4장 금융기관의 청산 및 파산
법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2조에 따라 채권신고의 기간과 채권조사의 기일을 정할 때에는 미리 파산참가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2]
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