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9조(의견 진술)
파산참가기관은 금융기관의 파산절차의 진행과정에서 법원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2]
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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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제4장 금융기관의 청산 및 파산
파산참가기관은 금융기관의 파산절차의 진행과정에서 법원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2]
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