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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광고의 방법 및 절차)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가 광고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광고의 글자, 영상 및 음성 등 전달방법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를 말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시행 2026.4.28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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