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금융상품 비교공시)
① 금융위원회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비교하여 공시(이하 "비교공시"라 한다)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금성 상품 중 예금
2. 대출성 상품 중 대출
3. 투자성 상품 중 집합투자증권
4. 보장성 상품 중 보험
5. 그 밖에 일반금융소비자가 보편적으로 취득ㆍ처분할 수 있는 금융상품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
② 금융상품의 비교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자율
2. 보험료
3. 수수료
4. 그 밖에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금융위원회는 비교공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금융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가 비교공시를 하는 때에는 금융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그 내용을 게시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교공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4.28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