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소액분쟁사건의 기준)듣기 법 제4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천만원을 말한다. 시행 2026.4.28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