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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소 제기사실의 통지 등)

① 당사자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이하 "분쟁조정신청사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에의 회부 전 또는 회부 후에 소를 제기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9.30>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금융감독원장은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소법원(受訴法院)에 알려야 한다. 다만,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소가 제기된 경우로서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5.9.30>

1.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실

③ 당사자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9.30>

④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회부한 이후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지된 분쟁조정신청사건의 조정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소법원에 알려야 한다. <신설 2025.9.30>

1.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

2. 분쟁조정 신청일

3. 분쟁조정 절차의 종료 사유

4. 조정의 결과(법 제36조제6항에 따른 조정안의 수락 권고에 대해 신청인과 관계 당사자가 모두 수락한 경우로 한정한다)

5. 소송사건의 번호

⑤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41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조정위원회가 조정절차를 중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당사자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5.9.30>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 제기사실의 통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3.8.1, 2025.9.30>

시행 2026.4.28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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