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금융회사등의 업종구분)
법 제4조제16호에 따라 법 제2조제7호아목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로 구분한다.
1. 제2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2. 제2조제6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3. 제2조제6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자: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4. 제2조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5. 제2조제6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6. 제2조제6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7. 제2조제6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
시행 2026.4.28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