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금융위원회의 명령권)
① 법 제4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
2. 수수료 및 보수
② 법 제4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투자성 상품, 보장성 상품 또는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 및 그 이행으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재산상 현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시행 2026.4.28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