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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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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6장 감독 및 처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8조(과징금의 부과)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Article 58 (Imposition of Penalty Surcharges)

① 금융위원회는 제57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When웬 imposing임포우징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1. Theð더 nature네이처 and앤드 severity시v베r리티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위반횟수

2. Theð더 duration두r레이션 and앤드 number넘버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3. Theð더 size사이즈 of어v브 theð더 profits프r라f핏츠 obtained어브테인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4. 업무정지기간(제57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only온리 where웨어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3)).

② 금융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된 법인이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isð디스 Act액트 merges,머지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treat트r릿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committed커미티드 by바이 thatð댓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s애즈 an앤 act액트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survives서v바이v브즈 theð더 merger머저 or오 is이즈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merger,머저 and앤드 impose임포우즈 and앤드 collect컬렉트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accordingly.어코딩리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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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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