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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 금융위원회 소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5>
제2조(금융자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2.5>
1. 신주인수권을 표시한 증서
2. 외국이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
제3조
삭제 <2014.12.5>
제4조(금융회사등 감독·검사기관의 장)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금융회사등 감독ㆍ검사기관의 장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4.12.5]
제5조
삭제 <2014.12.5>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면서 종전에 금융위원회가 수행하던 기술보증기금 관리에 관한 사무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되고, 이에 따라 기술보증기금 관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던 인력 1명(5급 1명)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이체하는 등의 내용으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8218호, 2017. 7 .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