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권한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6]
시행 2025.4.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6]
시행 2025.4.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