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등기에 관한 준용규정)
금융감독원의 등기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중 "본점"은 이를 "주된 사무소"로, "지점"은 이를 "지원 또는 출장소"로 본다. <개정 2007.5.1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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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등기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중 "본점"은 이를 "주된 사무소"로, "지점"은 이를 "지원 또는 출장소"로 본다. <개정 2007.5.1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