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공고)듣기 원장은 등기한 사항을 법원 또는 등기소에서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